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:: MY BLO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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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
    이슈 2020. 5. 27. 02:15

    1. 기본권이 주체를 “국민”에서 “사람”으로 확대

    ->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국인 등 외국인으로 확대. 국적과 시민권이 중요하지 않음. 국가의 의미가 무색해짐.

    2. 대한민국 검찰청의 영장청구권 삭제

    -> 공수처 시행을 위한 개헌.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기소권을 "판사, 검사, 경무관 이상의 경찰" 이렇게 3가지 대상에만 한정하는 공수처는 노골적으로 법 기관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냄.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면 "검경수사권 조정"을 하는 것과 모순됨. 삼권 분립 훼손.

     3. 국민소환제 도입

    -> 선출된 국회위원이 집권층에 반할 경우 언론 선동에 의해 인민재판으로 내몰려 숙청당할 우려. 법에 의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론에 의해 단죄함. 법치국가가 아님.

    4. 지방분권국가 선언

    -> 지방에 유입된 다수의 귀화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통해 그 권력을 행사할 경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익이 훼손될 우려. 작은 국가에서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?

     5.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 강화

    ->형식적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강화로 권력 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국이 불안하게 될 우려. 

    6.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

    -> 대통령 계속 해먹겠다는 의미.

    7. 국민의 사법 참여

    -> 인민재판으로 변질될 우려. 법이 우선이 아니라 여론이 우선.

     8. 토지공개념 강화

    ->재산권 침해 우려.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체제를 사회주의로의 전환 의미.

    9. 선거 제도 개혁

    -> 대통령 피선거권(출마) 국회의원 피선거권만 있으면 가능. 국회의원 피선거권(출마) 현행 만25세로 현 대통령 출마 연령제한인 만40세보다 15세 하향. 선전선동에 취약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 높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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